닫기

논문투고 규정

home>학회지>논문투고 규정

논문투고 규정

1. 학회지 목적 및 범위

1) 한국모자보건학회지(이하 학회지)는 한국모자보건학회지(이하 학회지)는 소아청소년,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의 보건의료분야의 연구논문을 출간하여 대한민국의 모자보건 연구자, 정책입안자, 공중보건전문가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정보

1) 한국모자보건학회지는 1997년에 창간된 학회지로 한국모자보건학회의 공식 학회지이다.
2) 연간 4회 발간하고, 제1호의 발행은 1월 31일, 제2호의 발행은 4월 30일, 제3호의 발행은 7월 31일, 제4호의 발행은 10월 31일로 한다.
3) 공식학회지 명칭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이며, 약자로는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로 표기 한다.
4) 본 학회지는 KoreaMed, KoMCI, KoreaMed Synapse, 한국연구재단 Korea Citation Index, ENEST, Google Scholar 등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
5) 본 학회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smch.or.kr 이며, 학회지는 학술지 홈페이지https://www.e-mch.org 를 통해 무료 접근이 가능한 개방잡지(open access) 이다.

3. 윤리적 고려사항

1) 연구 윤리 및 출판 윤리
모든 원고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http://www.icmje.org), 과학편집인위원회(Council of Science Editors, https:// www.councilscienceeditors.org/), 세계의학편집인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http://www.wam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s://www.kamje.or.kr/)의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학회지는 중복 출판, 표절, 조작된 데이터, 저자의 변화, 미공개 이해 상충, 투고 원고에 발견된 윤리 문제, 저자의 아이디어 또는 데이터, 편집자에 대한 불만 및 기타 문제와 같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한다. 편집위원장은 제기된 모든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 학회지의 윤리위원회는 의심되는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정정표(errata), 정오표(corrigenda), 해명, 철회 및 사과문을 게시한다.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서 발간한 연구 및 출판의 윤리 가이드라인(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을 준용하며, 모든 투고자는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저자
논문 저자로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하며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公的)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로 구분하며 제1저자는 논문 작성에 가장 공헌이 큰 사람으로 하고, 교신저자는 편집위원회 및 독자들과의 접촉에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저자됨이란 1) 연구의 기본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공헌, 2) 초고(草稿)를 작성(drafting)하거나 지적(知的)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 원고 내용 전체에 동의 4)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동의에 근거한다. 모든 저자들은 1), 2), 3), 4)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저자의 자격이 있고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자가 아니고 기여자(contributor)로 간주해야 한다. 연구에 대한 기여자는 감사의 글에 언급할 수 있다. 학위논문의 축약본 혹은 일부일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1저자는 학위 수여자여야 한다.

3)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4) 대상자의 인권보호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하고 대상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이해상충
논문의 교신저자는 데이터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이해상충 내용을 취합해서 밝혀야 한다. 이해상충에는 재정적 지원, 제약회사와의 사적인 관계, 이해집단의 잠재적 압력외에 고용, 기금, 스톡옵션, 인세, 특허 등을 포함한다.

6) 성/젠더에 대한 고려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 (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 (gender)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아래 내용을 논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
(1)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2)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3)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② 임상연구
(1)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2)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원고의 종류 및 작성

4-1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는 모자보건과 관련된 독창성 있는 원고여야 하며,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s), 증례보고(case report), 사설(editorials), 단신(short communication), 편집장에게 쓰는 글(letters to the editor) 등을 게재한다.
1) 원저: 임상연구 및 실험연구의 결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며 적절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요청받지 않은 논문도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다.
3) 증례 보고 : 모자보건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소견을 보고하는 것으로, 임상소견들을 제시해야 한다.
4) 사설 : 모자보건과 관련된 긴급한 주제, 학술지 관련 보고 및 변화,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다루며 편집위원회에서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5) 단신 : 모자보건과 관련되어 빠르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다.
6)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의견 및 질의 형식의 글을 투고할 수 있다.

4-2 원고의 작성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권고안(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from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JME, http://www.icjme.org)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 저자의 자격
본 학회지 투고 자격은 학회 회원(회원과 비회원의 공저논문 포함)으로 한하며 청탁원고의 집필자는 비회원도 투고하고 게재할 수 있다. 모든 저자는 논문 작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의 연구 부정 행위를 금한다. 특수관계인은 만 19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지칭한다. 교신저자가 투고 후 저자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하려면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서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이 평가하여 결정한다. 본 학회지는 저자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심사용 원고
원고는 국문과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례보고(case report), 사설(editorials), 편집장에게 쓰는 글(letters to the editor) 등은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원고에서 학술 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을 준용한다. 심사용 원고는 A4용지 크기에 MS word로 작성하고 페이지를 표시한다. 글자 크기는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 줄간격은 200%, 여백은 상하좌우에 최소한 30mm씩 둔다. 원문파일은 한글제목, 영문제목,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 및 그림 순으로 구성하여 제출하고(저자정보 미포함), 첨부파일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모든 저자의 사인 필수)와 표제지를 제출한다. 표제지에는 1) 국문 제목, 저자 이름 및 소속 기관, 2) 영문제목,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및 소속기관, 3)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기관 및 후원자, 4) 교신저자의 이름과 연락처(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FAX 번호 포함) 등을 포함한다.

(3) 최종 게재용 원고
심사 완료 후 게재하기로 채택된 논문의 최종 수정원고는 자자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전 발행된 논문을 참고하여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전문가의 영어교정을 거친 후 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 (http://mch.jams.or.kr)에 논문을 제출한다.

2) 원저 양식


원고작성은 국문 및 영문으로 국문 국문으로 하며 작성 순서는 표지 (원고 제목, 머리 제목, 학위를 포함한 모든 저자명, 모든 저자들의 ORCID ID), 내표지, 초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연구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결론(Conclusion),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참고문헌(References), 표 및 그림(Tables and Figures)의 순서로 작성한다. 원고 작성시 초록(Abstract), 참고문헌(References), 표 및 그림(Tables and Figures)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MS word 이용하여 A4 크기 용지의 한쪽 면에 작성한다.

(1) 표지
별도의 워드 문서파일로 작성해야 한다. 제목 페이지에는 원고 제목, 머리 제목, 학위를 포함한 모든 저자명, 모든 저자들의 ORCID ID가 포함되어야 한다. 논문 제목과 전체 저자들의 이름과 소속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통일한다.

(2) 내표지
전문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표지에는 원고의 제목만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술한다. 저자의 이름, 소속 등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초록:
초록은 영문 2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Purpose),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의 형태로 기록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수록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http://www.nlm.nih.gov/mesh 참조).

(4) 본문
서론(Introduction), 연구대상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결론(Conclusion)의 순서로 작성한다.

① 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으로 쓸 수 있다.

② 약자: 약자는 표준 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정식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 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③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 화학적 측정치는 국제 단위 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④ 약품명: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때 한해서 표기할 수 있다.

⑤ 항목구분: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1) 국문의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1, 2, 3, 1), 2), 3), (1),(2),(3), ①, ②, ③
2)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
  예: Ⅰ, Ⅱ, Ⅲ, A, B, C, 1, 2, 3, a, b, c

⑥ 참고문헌의 인용: 인용 문헌의 저자가 2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와(과)를 표시하며 3인 이상이면 제1저자 뒤에 등으로 표시하며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발행년도 순으로 표기한다. 동일 저자가 같은 연도에 두 편 이상이면 연도 뒤에 a, b, c 등을 붙인다. 저자의 경우는 성을 표기한다.
예) Kim과 Lee (1984)는…, Kim 등(1998a, 1998b)은…,
  Anderson과 Lomas (1982)는…, Bottom 등(1980)은…
예) …로 조사되었다(Bottoms et al., 1980; Kim & Lee, 1986;
Bittler & Abrams, 1989; Kim et al., 1998a, 1998b).

⑦ 괄호 표시: 국문 뒤에는 붙여서 영문, 기호, 숫자 뒤에는 띄어서 표기한다.
예) 초고(草稿)를 작성(drafting), articles (original)

(5)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논문에 공헌하였으나 공저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을 소개한다.

(6)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에는 재정적 지원, 제약회사와의 사적인 관계, 이해집단의 잠재적 압력외에 고용, 기금, 스톡옵션, 인세, 특허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해야한다.

(7) 연구비 관련 기술 (Funding)
기금, 기관 및 제약회사 등의 재정지원 등에 대해 기술한다.

(8)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체제(Samples of Formatted References for Authors of Journal Articles, https://www.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html)에 따라 다음에 나열한 예를 따르며 다음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권고안(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from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JME, http://www.icjme.org)의 표기 방식에 따른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외국인명의 알파벳순, 연도순으로 한다.

① 학술지 논문: 저자가 6인 이상일 때는 6명까지 모두 나열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표기한다. 저널 제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어를 사용한다.
(국내학술지)
Park SH, Lim DO. Secular tends of peterm birth rate in pimiparous women by matermal age: 1997-1999, 2011-2013 singleton birth certificated data of Korea.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5;19:296-303.
(국외학술지)
Mastroiacovo Pl. Survival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in Italy. Am J Med Genet 1992;15(1):208-12.
Rose ME, Huerbin MB, Melick J, Marion DW, Palmer AM, Schiding JK, et al. Regulation of interstitial excitatory amino acid concentrations after cortical contusion injury. Brain Res. 2002;935(1-2):40-6.
Vallancien G, Emberton M, Harving N, van Moorselaar RJ; Alf-One Study Group. Sexual dysfunction in 1,274 European men suffering from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J Urol. 2003;169(6):2257-61.

② 단행본
Galina AM, Bouchard C. Growth, maturation, and physical activity. Human Kinetics Books, Champaign, Illinois, 1991;11-20.
Meltzer PS, Kallioniemi A, Trent JM. Chromosome alterations in human solid tumors. In: Vogelstein B, Kinzler KW, editors. The genetic basis of human cancer. New York: McGraw-Hill; 2002. p. 93-113.

③ 학술대회 발표논문: 저자명. 제목. 대회명, 대회장소, 발표년월
Harnden P, Joffe JK, Jones WG, editors. Germ cell tumours V. Proceedings of the 5th Germ Cell Tumour Conference; 2001 Sep 13-15; Leeds, UK. New York: Springer; 2002.

④ 학위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지역 : 졸업학교명; 출판연도
Han YJ. Analysis on the risk factors of Korea’s stillbirth [dissertation].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2003.

⑤ 전자매체 자료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1995 Jan-Mar 〔cited 1996 Jun 5〕;1(1):〔24 screen〕.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Abood S. Quality improvement initiative in nursing homes: the ANA acts in an advisory role. Am J Nurs [Internet]. 2002 Jun [cited 2002 Aug 12];102(6):[about 1 p.]. Available from: http://www.nursingworld.org/AJN/2002/june/Wawatch.htmArticle

(9) 표, 그림, 사진 등
표, 그림, 사진별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표 그림 사진에 대한 설명은 영문이어야 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 및 사진 제목은 하단에 기술한다(Table 1. …, Fig. 1. …). 또한 표의 내부 중간에 가로줄, 세로줄이 없어야 한다.그림은 TIFF, JPG(JPEG), 또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그림 파일은 10MB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사진은 고해상도(300dpi 이상)로 준비하며, 크기는 8x8 cm가 적당하다.

3) 종설 양식


종설은 보통 편집위원회의 청탁으로 진행되지만, 청탁하지 않은 종설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저자는 본 학회지의 종설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편집위원장과 상의해야 한다. 종설은 전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학적 합의가 있는 주제뿐만 아니라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종설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종설의 양식은 한글제목, 영문제목, 저자, 소속, 초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본론(Text), 결론(Conclusion),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참고문헌(References), 표 및 그림(Tables and Figures)의 순서로 작성한다. 종설은 전문가 심사 후에 게재가 확정된다.

4) 증례보고(case report) 양식


증례보고는 국내에서 3례 이하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임상소견 및 검사소견의 설명으로 국한하고, 고찰은 증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며, 증례의 원고 분량은 초록 150단어, 본문 최대 1,500단어와 참고문헌 15개 이내로 한다. 전문가 심사 후에 게재가 확정된다.

5) 사설(editorials) 양식


사설은 편집위원회 초빙에 따른 2,500자 이내 원고로 모자보건 관련 긴급한 주제, 학술지 관련 보고 및 변화,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다루며 편집위원회에서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한다. 전문가 심사 후에 게재가 확정된다. 전문가 심사 후에 게재가 확정된다.

6) 단신(short communication)양식


2,500자 이내 원고로 빠르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다. 연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중요하고 새로운 발견(“First” observation or new unique finding) 이 도출되어 연구성과를 빨리 공개하고 싶은 경우, 또는 연구 결과물이 본 학회와 관련된 큰 관심이 있는 hot topic으로서 의료계에 significant impact를 줄 수 있는 경우 (ex.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를 얻었으나, 명확한 메커니즘이나 원리의 설명에는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즉, 학계에 추가적인 연구나 토론을 유도하는 화두/주제를 제시하는 성격의 논문을 말한다. 전문가 심사 후에 게재가 확정된다.

7) 편집장에게 쓰는 글(letters to the editor) 양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의견 및 질의 형식의 글이며, 제목, 저자, 소속,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은 10개 이내, 본문은 1,000자 이내이다.

5. 원고의 제출과 저자 점검표

(1) 원고 투고 요령: 원고는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http://mch.jams.or.kr)의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2) 원고 파일에는 표지, 저자와 소속이 없는 내표지, 본문 파일 및 표, 그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고 시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와 저자 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며 양식은 투고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수 있다.

6. 논문 심사 및 채택

(1) 원고게재 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그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 내용에 따라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논문의 심사과정 및 게재여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학회지 심사규정에 따른다.

(2)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게재 승인: 심사에 합격하여 현재의 상태로 출판이 가능하다.
- 소폭 수정 후 재 심사: 소폭 수정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심사자의 지적에 대해서 대폭 수정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게재 불가: 투고 논문이 본 잡지에 맞지 않아 게재가 불가하며, 게재 불가 논문은 본 학회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 투고된 원고는 공식적으로 게재가 결정되기 전에는 저자들의 요청에 의해 투고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심사 중에 투고 철회를 하는 경우 재투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원고 중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논문 게재와 관련된 비용
청탁원고가 아닌 투고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들은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페이지당 30,000원).

(5) 출판 시 명시사항: 출판 시 해당 논문의 표제면 하단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논문 심사 일정: 논문의 접수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학위논문의 축약본 혹은 일부임을 명시: (예시)“본 논문은 ○○○(지도교수: ○○○)의 박사
(석사) 학위 논문의 축약(일부)임”

7. 기타사항

(1)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소유한다.
(2)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다른 심사위원이 중립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
(3) 학회지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사무살로 연락한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산부인과 (04619)
  전화: 033-258-9183
  팩스: 033-258-9012
  E-mail: mojapub@hanmail.net

(4) 위임 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