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 ① 정회원은 모자보건학과 관계된 보건, 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②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준회원은 모자보건학 관련 분야의 피교육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회비미납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3.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10년분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평생회비) 그 이후 연회비를 면제한다.
4. 고문은 모자보건학 관련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5. 명예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6. 고문 및 명예회원은 본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7. 회원으로서 본 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치 않거나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고 또는 제명처분 할 수 있다.